제목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규정함에 있어 제조업과 OEM수탁생산업을 별도의 “목”으로 열거하고 있어 OEM수탁생산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3268심판(2006.06.13)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중1998심판(2011.01.28)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4299심판(2014.01.21)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08서3857심판(2010.04.29)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