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원자재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 후 동 현지법인이 봉제하여 해외유명상표를 부착 후 판매한 것으로 이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며 종업원 수가 10명 초과로 소기업이 아니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577심판(2013.05.20)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1825심판(2021.08.31)청구법인의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분의 1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