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분의 1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 아닌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의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1998심판(2011.01.28)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