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송달서 ]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1.
서류의 명칭(2010.02.18 신설)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3.
수령한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4.
교부 장소(2010.02.18 신설)
5.
교부 연월일(2010.02.18 신설)
6.
서류의 주요 내용(2010.02.18 신설)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서류의 명칭(2010.02.18 신설)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수령한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교부 장소(2010.02.18 신설)
교부 연월일(2010.02.18 신설)
서류의 주요 내용(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