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송달서 ]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2010.02.18 개정)

1.

서류의 명칭(2010.02.18 신설)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3.

수령한 자의 성명(2010.02.18 신설)

4.

교부 장소(2010.02.18 신설)

5.

교부 연월일(2010.02.18 신설)

6.

서류의 주요 내용(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