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
요지
사망한 AAA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횡령금액 중 일부(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회수 금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30심판(2018.06.29)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683심판(2021.05.10)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