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현장소장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미회수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동 자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가공경비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환받지 아니한 금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중장비임대업자들에게 귀속되었고, 동 사업자들은 그 귀속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서일석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쟁점가공경비 반환받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389심판(2017.05.24)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35심판(2020.09.23)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199심판(2021.09.02)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