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을 횡령한 직원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아닌 경리직원으로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직원의 각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횡령금액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미회수한 금액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430심판(2018.06.29)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구1902심판(2024.08.01)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