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AAA가 자신의 친척인 BBB를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CC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경영진이 2019년 당시 AAA의 제안을 받아들여 CCC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커미션 거래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커미션을 계속하여 지급해 온 사실에서 AAA의 당시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횡령과 관련하여 박제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소득처분(상여)에 따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389심판(2017.05.24)가공매입으로 계상한 직원 횡령금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2398심판(2011.08.12)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