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엄ㅇㅇㅇ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5122심판(2012.10.11)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0299심판(2012.10.11)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구1902심판(2024.08.01)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