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횡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취소)
요지
청구법인이 대주주의 불법적인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398심판(2011.08.12)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