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요지
○○○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점 및 쟁점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398심판(2011.08.12)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