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당초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재처분을 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된 법인세 소득처분 관련 인정상여소득금액이 부정행위를 동반한 가공경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정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30심판(2018.06.29)쟁점가공경비 중 서/*일석*/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56심판(2022.04.25)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