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쟁점처분을 한 점,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두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783심판(2021.06.25)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0201서3199
  • 참조결정조심 2021서3199심판(2021.09.02)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918심판(2022.06.08)이 건 처분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