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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