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증액처분은 무효이고, 심사결정의 기속력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요지
최종부과처분이 엄연히 증액처분인 이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이고,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는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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