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회계상 타인 발행의 주식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투자자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정한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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