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재산가액의 평가 등 ]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주 또는 1좌당 = ─────────────────────
장부가액 1+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