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1거래는 실공급자들로부터 직접 쟁점군사업과 관련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등을 쟁점1거래의 당사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1-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쟁점군사업의 사전준비 및 부수거래로 수수하였다는 쟁점1-2세금계산서는 앞서 쟁점군사업의 주된 거래인 쟁점1거래 및 쟁점1-1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상 정당하게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56심판(2022.04.25)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