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256심판(2022.04.25)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초처분에 대한 재처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