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명안내문 및 지방청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해명안내와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납세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의 수준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쟁점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재조사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827심판(2020.04.10)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851심판(2022.05.04)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