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요지
(원심 요지)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6-누-72367판례(2017.07.20)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