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291심판(2018.12.05)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명안내문 및 지방청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1362심판(2021.06.09)이 건은 중복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도 생략되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