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부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