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은 중복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도 생략되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10심판(2010.12.02)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9부3827심판(2020.04.10)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