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같은 뜻)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291심판(2018.12.05)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명안내문 및 지방청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