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멸법인은 종전에 수주한 공사의 완공 외에 별도 공사수주 실적이 없다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소멸법인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존 인력 일부를 승계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및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소멸법인과 청구법인의 고용 인원수 합계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부2966심판(2009.12.30)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06심판(2013.06.20)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