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존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증여자금으로 기존법인과 동일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