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6.02.09 신설) ]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2014.02.21 개정)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2008.02.22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4조]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2006.02.09 신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2006.02.09 신설)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6.02.09 신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2006.02.09 신설)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2006.02.09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6.02.09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2006.02.09 신설)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2006.02.09 신설)
1일 1만분의 3(2006.02.09 신설)
삭제(2006.02.09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2.02.02 개정)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6.02.09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6.02.09 신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2006.02.09 신설)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2006.02.09 신설)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2.02.02 개정)
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