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작투자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요지
실질적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789심판(2009.07.30)청구법인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던 공장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중0639심판(2014.09.05)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