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차종별로 독점판매권을 동일 대리점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제조회사의 전략적 목적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존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기존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의 지원으로 창업법인을 설립한 것은 조특법상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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