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x.x.xx.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인은 202x.xx.x.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1681심판(2014.05.28)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588심판(2014.04.15)쟁점납부액을 과오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669심판(2020.06.08)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전3802심판(2014.05.27)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18심판(2023.12.27)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2016, 2017사업연도분 가산세)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당국이 국세 중 가산세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 내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2015∼2017사업연도분 가산세)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본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