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2006.10.13.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893심판(2011.12.22)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0079심판(2022.07.22)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