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
요지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459일인 점, 청구인이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근로·금융·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1899심판(2012.09.26)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2전3802심판(2014.05.27)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2783심판(2014.05.27)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