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점, 청구인이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근로ㆍ금융ㆍ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893심판(2011.12.22)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