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로부터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날까지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행위에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2006.10.13.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893심판(2011.12.22)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