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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