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납부액을 과오납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착오납부는 적어도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6~2012년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244심판(2007.05.28)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전0079심판(2022.07.22)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