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소가 외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