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2016, 2017사업연도분 가산세)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당국이 국세 중 가산세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 내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2015∼2017사업연도분 가산세)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본안)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환급청구를 구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ㆍ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사업연도분은 처분청에 경정청구(환급신청)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분 각 법인지방소득세의 직접 이행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③ 2015·2016·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해 처분청에 환급청구(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원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환급청구(경정청구)를 거친 뒤 그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6·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00심판(2020.05.18)양도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023심판(2017.11.2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서0625심판(2021.12.29)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825심판(2011.02.2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22전0079심판(2022.07.22)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