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2서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