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서비스사업을 개시한 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쟁점서비스 가입자 수는 20○○년 상반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한 점, 피합병법인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AAA과 피합병법인 간 제휴계약에 의존하였고, 이와 같은 제휴계약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서비스 가입자 수가 쟁점합병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보이고, 20○○년 이후 쟁점서비스사업 종사자 수와 시설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년부터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바, 청구법인도 쟁점합병 당시 쟁점서비스사업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병매수차손은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93심판(2017.08.10)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18심판(2023.12.27)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적법성(2016, 2017사업연도분 가산세)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당국이 국세 중 가산세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부작위위법확인 내지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2015∼2017사업연도분 가산세)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본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