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요지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4460심판(2015.01.02)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25심판(2021.12.29)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