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관련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합병으로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였으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포합주식 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693심판(2017.08.10)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