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세법상 규정은 없는 점, 경정청구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규정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46심판(2020.09.07)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0079심판(2022.07.22)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