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서의 발행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조심2018서3321 ·3322·4119)에서, 우리 원은 2019.12.19. 강남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법인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9서1669)에서, 우리 원은 2020.6.8.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321심판(2019.12.19)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1669심판(2020.06.08)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