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경정 등의 청구(1994.12.31 신설) ]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20.02.11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20.02.11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20.02.11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20.02.11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2020.02.11 신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20.02.11 신설)

②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20.02.11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2020.02.11 신설)

③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0.02.11 신설)

1.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2020.02.11 신설)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20.02.11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2020.02.11 신설)

1.

보정할 사항(2020.02.11 신설)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020.02.11 신설)

3.

보정할 기간(2020.02.11 신설)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