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 aaa는 xxx백만원은 bbb과 차용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차입금의 발생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aaa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거래일자별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자금 이체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이 알라딘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의 발생경위 및 청구인 aaa 또는 bbb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33심판(2010.03.12)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9전0249심판(2019.06.19)쟁점과세유흥장소를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류매입량에 조사관서가 세트.단품간 매출비율과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594심판(2014.07.14)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853심판(2018.05.09)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