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이용객이 신용카드로 요금결제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댄서에게는 일당으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는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313심판(2017.05.11)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52심판(2019.09.26)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