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마담 PR비는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유흥접객원들처럼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급부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고객유치나 유흥접객원들의 관리대가로 수령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 직원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마담들에게 예약매출액의 일정금액으로 선지급하는 비용이 마담 PR비라고 진술한 점 등에서 마담 PR비의 실질은 마담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산받는 판매수당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0594심판(2014.07.14)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광3406심판(2013.11.27)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세 및 개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