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봉사료를 웨이터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세 및 개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을 카드로 결제시 요금과 별도로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요금의 25%를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계상하여 받은 점, 분청의 재조사에 의하여도 실제 청구인이 매월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세 및 개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광4067심판(2013.03.15)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09부1566심판(2009.09.16)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인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서3313심판(2017.05.11)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